도로안전 위협‘과적·운행제한차량’강력단속 - 부산국토청, 16~20일까지 경찰서․지자체 등과 함께 실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과적으로 인한 차량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및 운행 제한차량의 불법운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국토청은 5개 국토관리사무소(진주․진영․대구․포항․영주)를 비롯한 지자체,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금년도 2/4분기 과적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4.2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총중량, 축하중, 차량높이․폭․길이 등의 운행제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