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뉴스/부산청 이야기 179

불공정 하도급 유형

유형 내용 거래자 A.하도급대금미지급 및 지급보증서미발급 (법 제34조 위반) 1. 수급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가. 건설업자간 나. 건설업자-무등록업자간 다. 무등록업자간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B.불공정행위 (법제38조위반) 3. 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자채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강요 4. 하도급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5.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6.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