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체불 뿌리 뽑는다. 하도급 대금 체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의무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국토청에서는 2개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하도급 의무 직불제란? - 하도급 업체가 임금 등을 원도급자가 아닌 발주처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재 도입을 추진하는 의무직불제 유형은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원도급 계약 낙찰률이 70% 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직불이 이루어지는 유형은 체불이 이미 확정된 단계에서 직불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리 직불을 합의할 경우 체불이 발생하기전에 체불 위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