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뉴스/부산청 이야기 179

건설현장 대금체불업체는“시장에서 퇴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체불업체 퇴출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동안 체불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보증제도 도입, 하도급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체불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다른 산업부분에 비해 여전히 많은 실정인데요. * 국토부 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현황(LH, 도공, 수공, 철도공단 포함) : 2014년 설 680억 원 → 2015년 설 477억 원 →2016년 설 223억 원 * 산업규모 대비 임금체불액 비중 : 제조 0.03%, 건설 0.1%, 도소매‧음식숙박 0.02%, 서비스 0.03% 특히, 더 이상 피해를 전가할 수 없는 건설현장의 말단에 위치한 자재‧장비업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