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따라 길따라/가볼만한 강

하천의 분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4. 1. 7. 16:26

 

최근 강에서 낚시를 한다거나 강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거나 강변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하는 등 강을 이용하는 여가활동이 늘어가고 있다. 우리 여가활동에서 필요요소가 되어버린 강과 하천들.

 

 이런 강과 하천을 이용하다보면 하천 앞 표지판에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크면 국가하천 작으면 지방하천 이런식으로 생각하기 쉽다. 

 

강변산책, 낚시 등 사람들과의 삶에서 떨어질수 없게 된 하천의 분류체계를 알아보도록 하자.

 

국가하천인 낙동강 왼쪽에 국가하천이라고 쓰여 있다.

 

하천의 분류는 하천법 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에 의해 분류된다. 하천법 7조에 따르면 하천은 크게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분류된다.

 

하천법 제정이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은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제가 적용이 되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1961년 하천법을 제정하여 국유화를 유지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과 사유재산권이 인정된 지방2급하천으로 분류가 되었던 것이다.

 

이후 최근 다시 개정이 되어 1급지방하천 중 중요한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등급조정이 되어 현재 하천의 분류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2종류로 바뀌게 되었다. 여기에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하천까지 하면 총 3가지로 분류를 하게 된다.

 

국가하천인 울산 태화강.

 

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7조에 의거하여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뜻한다. 관리책임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국가하천은 아래의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

         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 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

         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영남의 대표적 국가하천 낙동강의 야경

2. 지방하천

  지방하천이란 하천법 제 7조에 의거하여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뜻한다.

 

하천법이 재개정되기전까지는 지방하천중에서도 국가소유의 지방하천인 지방1급하천, 개인소유가 인정되는 하천인 지방2급하천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법의 개정으로 지방1급하천 중 중요성이 인정되는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그 외에는 지방하천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현재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비율은 국가하천 9.2%, 지방하천은 90.8%로 지방하천이 월등히 많이 있다.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직 지방1급, 지방2급 하천이라는 표지판이 간혹 보이지만 아직 교체를 하지 않은 표지판이다.

 

경북 영천시의 지방하천 금호강

 

3. 소하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둘 다 속하지 않는 하천이 있는데 소하천이라고 부른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만, 소하천의 경우에는 소하천 정비법을 적용받게 된다. 소하천정비법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을 정하고 있다.

 

2012년 소하천 가꾸기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우수를 받은 경남 양산의 '원동소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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