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도로안전 위협하는 과적차량「합동단속」실시
3.7일부터 3.11일까지 경찰서․지자체 등과 합동 실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성해)은 “교량․포장 등 도로시설물 파괴의 주원인인 과적차량을 근원지부터 차단하여 도로안전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영남지역(부산․울산․대구 등) 과적근원지에서 부산국토청 소속 5개 국토사무소와 해당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 4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과적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조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이 수시로 바뀌는 이동단속구간에서 24시간 주․야간단속을 강화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박성출 부산국토청 도로공사1과장은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물차 과적차량에 대해 주․야간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불법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국토청에서는 합동단속을 매년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참고자료 : 과적차량운행은 교량의 수명단축과 포장파손의 주원인으로 축하중 11톤 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다. 지난해(‘15) 부산청 관내 5개 국토사무소에서는 2,102,968대를 검차하여 3,855대의 위반차량을 단속하였고, 이는 화물차량 천대당 1.8대가 과적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
| 과적차량 단속 근거 및 과태료 기준 |
□ 근거 규정(도로법 제77조)
○ 차량의 운행제한 구분
※ 총중량 및 축중량은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속 제외 |
□ 과태료 부과 기준(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가. 제한중량 초과
총중량(40톤) | 축하중(10톤) | 과태료 금액(만원) |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1회 | 2회 | 3회 이상 |
- | 5톤 | - | 2톤 | 50 | 70 | 100 |
5톤 | 15톤 | 2톤 | 4톤 | 80 | 120 | 160 |
15톤 | - | 4톤 | - | 150 | 220 | 300 |
나. 제한규격 초과
높이(4.0미터), 폭(2.5미터) | 길이(16.7미터) | 과태료 금액(만원) |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
- | 0.3미터 | - | 3.0미터 | 30 |
0.3미터 | 0.5미터 | 3.0미터 | 5.0미터 | 50 |
0.5미터 | - | 5.0미터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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