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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6. 2. 15. 17:17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o 운영기간 : 2016. 2. 1. ~ 4. 30.

o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o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홈페이지 : www.acrc.go.kr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팩스번호 : (02)2110-0678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605,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임업 분야 부정수급

교통분야(버스보조금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교육분야(·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o 신고처리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o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