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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의무직불제` 부산국토청 시범 시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5. 11. 19. 14:11

하도급대금 체불 뿌리 뽑는다.

 

하도급 대금 체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의무직불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국토청에서는 2개현장에서 시범사업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하도급 의무 직불제란?

  - 하도급 업체가 임금 등을 원도급자가 아닌 발주처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재 도입을 추진하는 의무직불제 유형은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원도급 계약 낙찰률이 70% 미만인 경우 등이 해당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직불이 이루어지는 유형은 체불이 이미 확정된 단계에서 직불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리 직불을 합의할 경우 체불이 발생하기전에 체불 위험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도급 대금 의무직불제를 7개 사업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부산청에는 2개의 현장이 속해 있으며 한기리-교리 국도건설공사, 덕천강 원외지구 하천환경정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도급대금의 체불을 뿌리 뽑는 부산국토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