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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 낙동강 준설선 안전관리 문제없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5. 6. 23. 14:05

부산국토청, 낙동강 준설선 안전관리 문제없어
- 120여대가 반출되었으며 잔여 28대도 반출 시까지 안전관리 철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낙동강 유역 잔류 준설선에 대해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해 오고 있음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는 150여대의 준설선이 정박해 있었으나 지속적인 반출독려, 수사기관 고발, 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15년 6월 현재 28대(구조조정* 7대, 비 대상** 21대)가 잔류 중

 

  * (구조조정) 4대강 사업시행 고시일 까지 등록된 수중골재채취업체 중 폐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 (비 대상) 구조조정 비 대상 선박으로 지자체에서 점용허가를 득하여 계류

 

특히, 외부에 즉시 반출하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 준설선(총68대)은 일부 매입자가 반출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반출요청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 중

 

구조조정 대상 준설선은 정부 매입 후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에서 낙동강에서 반출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공개 매각하였음

 

그러나 일부 매입자가 반출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어 부산국토청에서 「하천법」위반*에 따른 수사기관 고발 등의 강력대응을 통해 지금까지 61대를 반출시켰음


  * 하천법 제69조(불법 하천점용), 제95조(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한, 잔여 7대에 대하여도 추가고발, 변상금부과 등 여러 조치를 지속 시행함으로써 대부분 반출 중이거나 반출을 준비하고 있음

 

아울러, 부산국토청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시계류장설치, 유관기관 수시합동점검 등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음

 

유관기관 합동점검(환경청,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시에는 준설선 내 최소한의 유류* 만 보관하도록 하고, 결박상태 및 기타 오염위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음


   * 유사시 조명 및 장비조작 등 준설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류

 

이러한 집중관리를 통해 ‘14년부터 현재까지 준설선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집중관리 이전에는 유실, 침몰, 동파 등 사고 다수발생(12년 8건, ‘13년 3건)

 

한편, 낙동강에 침몰한 준설선 4대(부산지역 1대, 김해지역 3대)에 대하여도 관할 자치 단체와 공조하여 조치 중에 있음

 

지난해 부산국토청에서 실시한 침몰 준설선에 대한 수중정밀조사결과, 추가 유류유출 및 선박이동 없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만, 지역 어민의 안전한 어업활동 및 만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자치단체인 부산시, 김해시와 협의하여「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처분 또는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공유수면관리청(시장, 군수, 구청장)은 방치된 (침몰)선박 등을 제거할 수 있다.

 

앞으로도 부산국토청에서는 낙동강에 잔류하고 있는 준설선이 반출되기 전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