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차량“합동단속”
6.1일부터 6.5일까지 경찰서․지자체 등과 합동 실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민우)은 6월 1일부터 5일까지 경남․경북지역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포장 파괴의 주원인인 ‘과적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 목적은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균열 및 포트홀 포트홀(pot hole) : 아스팔트 포장의 표면에 생기는 국부적인 구멍 등을 발생시켜 이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의 원인이 되고,
운전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함은 물론 교통사고발생시 피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산국토청 소속 5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해당 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이 대대적으로 협력해 과적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총중량, 축하중, 차량높이․폭․길이 등의 운행제한 기준 초과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특히 도주 및 계측에 불응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도주차량 추적과 운전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에서는 과적차량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害惡)이 크다고 보고,
과적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단속뿐만 아니라, 과적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예방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합동단속은 매년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 참고자료 : 과적차량운행은 교량의 수명단축과 포장파손의 주원인으로서 축하중 11톤 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다. 지난해 부산청 관내 5개 국토사무소에서 2,428,176대 검차를 실시하여 단속된 차량은 3,872대로 화물차량 천대당 1.6대가 과적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 과적차량 단속 근거 및 과태료 기준
□ 근거 규정(도로법 제77조)
○ 차량의 운행제한 구분
※ 총중량 및 축중량은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속 제외 |
□ 과태료 부과 기준(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가. 제한중량 초과
총중량(40톤) |
축하중(10톤) |
과태료 금액(만원) |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1회 |
2회 |
3회 이상 |
- |
5톤 |
- |
2톤 |
50 |
70 |
100 |
5톤 |
15톤 |
2톤 |
4톤 |
80 |
120 |
160 |
15톤 |
- |
4톤 |
- |
150 |
220 |
300 |
나. 제한규격 초과
높이(4.0미터), 폭(2.5미터) |
길이(16.7미터) |
과태료 금액(만원) |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
- |
0.3미터 |
- |
3.0미터 |
30 |
0.3미터 |
0.5미터 |
3.0미터 |
5.0미터 |
50 |
0.5미터 |
- |
5.0미터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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