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파손 주범‘과적 불법운행’특별단속 나선다
- 부산국토청, 22~26일까지 경찰서․지자체 등과 합동단속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민우)은 지자체, 경찰서와 함께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도로파손과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과적 등 불법운행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국토청 산하 5개 국토관리사무소(진주․진영․대구․포항․영주)와 지자체,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이 함께 나서 영남지역 전역에서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 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적재 불량차량, 불법 구조변경 차량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축중량 11톤인 과적차량 1대의 도로파손 정도는 승용차 11만대가 운행해 도로가 파손되는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부산국토청 관내 5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한해동안 화물차량 3,065,874대 검차를 실시한 결과, 4,680대의 화물차량이 적발되어 화물차량 1,000대당 1.5대 꼴로 불법운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도 화물차량 211,948대에 대한 검차를 실시한 결과, 324대의 화물차량이 단속되어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로 불법운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국토청 이영우 도로공사1과장은 “과적 운행은 도로 파손 등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국도변 대형 교통사고와 도로 지․정체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도로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과적운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과적차량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부과된다.
'부산청 뉴스 > 보도 및 해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동~평사리 국도19호선 매립구간 공사 재개 (0) | 2014.09.23 |
---|---|
경남 사천 가화천 18년만에 하천기본계획 변경 추진 (0) | 2014.09.22 |
안전관리비 올바른 사용으로 건설현장 안전확보 (0) | 2014.09.19 |
추석연휴 청사,현장 주차장 무료 개방 (0) | 2014.09.04 |
경주지역 공단업체 숙원 도로사업 해결 (0) | 201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