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뉴스/보도 및 해명

과적제한차량 강력 단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4. 6. 12. 10:29

도로안전 위협‘과적·운행제한차량’강력단속
- 부산국토청, 16~20일까지 경찰서․지자체 등과 함께 실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과적으로 인한 차량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도로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및 운행 제한차량의 불법운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국토청은 5개 국토관리사무소(진주․진영․대구․포항․영주)를 비롯한 지자체, 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금년도 2/4분기 과적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4.2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총중량, 축하중, 차량높이․폭․길이 등의 운행제한 기준 초과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특히 도주 및 계측에 불응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도주차량 추적과 운전자의 인적사항 파악을 요청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 이영우 도로공사1과장은 “과적은 도로의 구조안전과 도로이용자의 통행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적발시 금전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운송업계 종사자 스스로가 준법운행에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단속은 과적차량이 고정식 검문소를 우회하여 도로를 훼손하거나 수시 축조작행위를 근절하고 운전자의 경각심 유도를 위해 유관기관이 매년 4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참고자료 : 과적차량운행은 교량의 수명단축과 포장파손의 주원인으로 축하중 11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다. 지난해 부산청 관내 5개 국토사무소에서 3,065,874대 검차를 실시하여 단속된 차량은 4,680대로 화물차량 천대당 1.5대가 과적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