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골재채취’에 대한 부산국토청 입장
낙동강은 4대강사업 준공단면에 맞춰 하천기본계획을 변경고시(‘13.3)하여 하천기본계획 상에는 준설(골재채취)물량 없음
4대강 하상변동조사용역(‘12~’17년) 결과 낙동강 전 구간이 유지관리구역*에 해당되어 현시점에서는 준설이 불가함
* 유지관리구역(골재채취 및 준설 억제) : 치수, 이수측면에서 준설 필요성이 없고, 하천 환경생태 보전을 위해서도 현행 유지가 바람직한 구역
골재채취는 낙동강 외 국가․지방하천 등에서 확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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