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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운행제한차량 집중단속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5. 3. 20. 09:42

부산국토청, 과적·운행제한차량’집중단속
- 23~27일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실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3.23일부터 3.27일까지 5일간 영남지역 국도에서 과적·운행제한차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과적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목적은 과적차량이 도로와 교통 등 도로시설물에 균열, 포트홀을 발생시켜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경제적 손실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산국토청 소속 5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해당지역 자치단체, 경찰서 등이 대대적으로 참여하여 과적운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 차량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으로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4.2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특별단속은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 과적근원지와 수시 민원발생지역 등에 이동단속 조를 편성하여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총중량, 축하중, 차량높이․폭․길이 등의 운행제한 기준 초과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국토청 김시년 도로공사1과장은 “과적단속을 통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과적은 도로파손의 주요원인으로 국민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토록 하고, 과적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과적근절 예방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도 영남지역 국도상에서 2,428,176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검차를 실시한 결과 3,872대의 화물차량이 적발되어 차량 1,000대당 1.6대가 과적운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