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뉴스/보도 및 해명

영농손실 보상단가 시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4. 5. 13. 14:07

영농손실 보상금 ㎡당 경남 4,248원 ․ 경북 4,085원
- 부산국토청, 올해 공익사업 편입 영농손실 보상단가 시행 -

 

올해 영남권 도로공사와 하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손실 보상단가가 ㎡당 경남 4,248원, 경북 4,085원으로 정해졌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손태락)은 올해 도로 및 하천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는 2014년도 영농손실 보상단가를 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제7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부산국토청이 산정한 영농손실 보상단가는 ㎡당 경남 4,248원(작년4,246원), 경북 4,085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경남은 소폭 상승했으며 경북은 동일하다.

 

경남지역과 경북지역의 단가 차이(163원)는 통계청 발표 농가조사 통계의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수입이 경남지역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국토청은 부산‧울산지역은 경남 단가를 적용하고, 대구지역은 경북 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산정된 보상단가는 5월 12일부터 내년도 보상단가 결정시까지 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등 5개 시․도에서 부산국토청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올해 영농손실 보상 단가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Ⅰ. 영농손실보상액 단가 결정


  ☐ 관련규정


   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 산출방식


   ㅇ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수입(㎡당) × 2년

    

  ☐ 산출내역

(적용기준 : ㎡당, 원)

  

도별

농 작 물

수입(A)

표본농가 경지면적

㎡(B)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수입(C)

(C=A/B)

영농손실액(D)

(D=C×2)

경남

22,772,000

10,719.36

2,124.4

4,248

경북

24,740,000

12,112.03

2,042.6

4,085


   ※ 2013년도 도별 농작물 수입 및 표본농가 경지면적(시행규칙 제48조)

    ⇒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청 발표 농가경제조사통계(http://kosis.kr/) 적용


  ※ 부산․울산지역경남 단가로, 대구지역경북 단가를 각각 적용


  ※ 2014년 영농손실액 단가는 ㎡당 전년대비 경남 2원 증가, 경북 동일

     ⇒ 2013년 영농손실액 : 경남(4,246원), 경북(4,085원)


Ⅱ. 적용기준


  ㅇ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보상업무에 적용하되, 적용기간은 2014년도 영농손실 보상단가 결정일로부터 2015년도 영농손실 보상단가 결정시까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