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운영 중인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임기가 2023.01.04. 만료됨에 따라 2021.01.05.~2023.01.04.(2년)까지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위원을 선정하고자 공개모집 하오니,
참여의사가 있을 경우 2022.12.07.(수)까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반드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메일주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nirvanic08@korea.kr(김민준 주무관, 051-660-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