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뉴스/부산청 이야기

불공정 하도급 유형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5. 6. 1. 17:45

 

 

유형

내용

거래자

A.하도급대금미지급

및 지급보증서미발급

(법 제34조 위반)

1. 수급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 건설업자간

 

. 건설업자-무등록업자간

 

. 무등록업자간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B.불공정행위

(법제38조위반)

3. 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자채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강요

4. 하도급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5.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6.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7.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8.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니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9.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요구

10.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요구

C.불법하도급

(법 제16, 25, 28, 29조 위반)

11. 법 제16(시공자격)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12. 법 제28조의2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1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 포함)한 경우

1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1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1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17. 재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18. 영업정지 중 건설공사를 도급하거나 하도급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