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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주거이전 보상비 800만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4. 4. 7. 13:26

4인가족 주거이전 보상비 ‘800만원’
- 부산국토청 주거이전비, 이사비, 분묘 보상단가 기준 시행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손태락)은 도로 및 하천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분묘보상액의 2014년도 보상단가를 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같은법 시행령

 

부산국토청은 올해 4인가족 기준 주거이전비(2월분)의 보상액을 7,957,160원으로 산정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6,360원 오른 액수이다.

 

이사비(주택 건평 99㎡ 이상)의 경우에는 2,444,120원으로 지난해 보다 50,350원 상승했다.


또한, 연고자가 있는 분묘(1인묘)의 보상액은 3,236,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45,600원 상승했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게시

 

이번에 산정된 보상단가는 4월 1일부터 2015년도 보상단가 결정시까지 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등 5개 시․도에서 부산국토청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올해 보상금 지급 기준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올랐다”며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407 [보도자료] 보상단가 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