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뉴스/보도 및 해명

불법 전신주 일제점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3. 7. 29. 15:21

 

국도변 불법 전신주 일제점검 나선다

- 부산국토청, 8월말까지 일제조사… “불법 행위 강력대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손태락)이 영남지역 관할 도로구역 내 전신주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부산국토청은 국도 7호선 등 경상남․북도 25개 국도 4,162㎞ 구간에 대해 오는 8월 31일까지 한전과 KT의 협조를 얻어 통신주를 포함한 전신주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국도변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전신주가 도로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도의 유지․관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부산국토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불법 전신주 설치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도로점용관리시스템(ROAS)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무허가 전신주에 대해서는 변상금(도로 점용료의 120%) 부과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부산국토청 김시년 도로공사2과장은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전신주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경관을 저해하는 만큼 앞으로 국도변 불법 전신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