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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폭파 장난전화 했다가 큰코 다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2. 10. 30. 10:57

항공기 폭파 장난전화 했다가 큰코 다친다!

- 항공 관련 허위협박 전화 시 법적대응 강화 -

 

 최근 공항 및 항공기 폭파 허위신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허위신고 방지대책 중 하나로, 예전의 온정주의적 조치에서 벗어나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항공관련 허위 협박전화의 연도별 발생건수를 보면 ‘09년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금년 상반기에 28건이 발생하는 등 다시 증가하고 있거든요.

 

※ 허위신고 발생(건) : ‘09 (57) → ‘10 (43) → ‘11 (33) → ‘12상 (28)

 

항공 관련 폭파 허위신고가 접수되면 항공기 회항 등에 따른 물질적 피해는 물론, 국민과 승객불안 가중 등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관련기관은 허위협박자에 대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여 형사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5조(공항운영 방해죄)거짓된 사실의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8조(운항 방해정보 제공죄)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특히 예전에는 미성년자와 정신이상자에 대해 다소 관용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앞으로는 무능력자의 보호자

(보호시설 포함)에게도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함으로써 허위협박전화 차단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항공사 및 항공사는 협박자에 대한 법적 조치계획 및 대응결과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