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뉴스/보도 및 해명

보도참고자료 국토부 사업장에 석면 골재 사용 관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3. 10. 28. 17:31

‘국토부 사업장에 석면 골재 사용’보도 관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관련규정*에 따라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석면 불검출을 확인(’13.7.4) 후 하천공사에 사문석 골재를 사용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6항「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원석/단순 파쇄 상태 바닥골재는 불검출이 원칙

 

환경단체의 석면 검출 주장(10.14) 이후, 우리부는 현장의 골재 반입을 중단하고 시공구간 및 골재원의 시료를 채취하여 재시험을 의뢰(10.17*)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11.6일경 결과통보 예정 

 

시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