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뉴스/보도 및 해명

상주~영천 용지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3. 2. 15. 09:4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병권)은 2월 15일부터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용지보상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국토청은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낙동JCT)에서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영천JCT)를 연결하는 고속국도 301호선 총연장 94㎞에 대해 총 보상비 1,848억원 중 올해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비 500억원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부산국토청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연차별로  보상비 1,348억원을 투입, 용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절차는 현장사무실 또는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6740)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는 국토 동남부의 5개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영남 동부권(상주, 구미, 군위, 영천, 포항, 경주, 울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속도로망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국토청 이선득 도로공사1과장은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부고속도로 상습 지․정체구간인 대구, 구미권의 교통불편 해소와 접근성 개선, 경북 내륙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경부고속도로 청원~영천 구간에 운행거리 약 205km 2시간 20여분이 소요되었으나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가 2017년 6월경 완공되면 운행거리 약 32㎞, 통행시간 20여분을 단축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물류비용 절감 효과(연간 2,832억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